서부산림청,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서부산림청,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0.02.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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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까지 6개 반 24명 소각산불 특별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논밭 두렁 및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월19일까지 사전 계도를 시행하고 20일부터 4월20일까지 집중단속으로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부산림청은 6개 반 24명의 소각산불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단속반은 산림 인접 지역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불피우기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법 집행에 나선다.

한편 지난해 전국 산불 650건 중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158건, 24%를 차지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이 4월20일까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이 4월20일까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