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해외산림투자 지원 사업자 모집
임업진흥원, 해외산림투자 지원 사업자 모집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0.02.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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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조림지·가공공장 매수 시 계약서로 융자금 선지원 가능…금리 1.5%

민간기업의 해외산림투자 촉진 및 국내반입 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 융자금이 올해부터는 계약서만 있으면 선지원 될 전망이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일 이와 같이 밝히고 오는 3월6까지 제1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 융자금 지원 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융자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사업 등. 사업에 따라 거치 및 상환기간은 상이하지만, 금리는 모두 1.5%다.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당해 년도 실시가 확정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임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제반 서류와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올해부터 조림지 및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시 관련 계약서로 융자금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민간기업의 해외산림투자 촉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