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산림훼손 꼼짝마 “위성으로 잡는다”
북부산림청, 산림훼손 꼼짝마 “위성으로 잡는다”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0.02.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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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관내 1만5000필지 정밀 판독...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북부지방산림청은 위성사진과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를 활용해 관내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불법훼손지 조사에 돌입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위성사진과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를 활용해 관내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불법훼손지 조사에 돌입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위성사진과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를 활용해 관내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불법훼손지 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북부산림청은 2월부터 한달 동안 산림청에서 만든 FGMS를 활용해 1만5285필지, 면적 61만ha에 이르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해 연도별 불법훼손 의심지를 정밀 판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훼손지가 발견될 경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건 북부청장은 “위성사진, 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 기술이 발달해 산림사범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