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5개조 '가동'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5개조 '가동'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0.0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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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 및 수입 유통업체 대상 목재제품 사전검사 여부 등 집중단속 실시

[나무신문 황인수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5개조 20명을 편성해 전남, 전북, 경남 등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