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루 관납업체 무더기 직생위반 적발”?
“학교마루 관납업체 무더기 직생위반 적발”?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12.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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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마스등록업체 조사 중…관납 정지, 과징금, 부당이익금 환수, KS제재 등 있을 것”
최근 32개 체육관 및 교실 등 학교 마루 관납업체들이 직접생산 위반으로 조달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캡쳐화면.
최근 32개 체육관 및 교실 등 학교 마루 관납업체들이 직접생산 위반으로 조달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캡쳐화면.

[나무신문 서범석 기자] 수입한 목재 플로어링보드를 직접생산한 것으로 속이고 정부조달에 납품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조달청은 국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부 수입 완제품이나 대기업 생산품에 제약을 둠으로써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학교 체육관과 교실에 들어가는 플로어링보드(KS F 3103, 시장명 후로링 혹은 마루)로, 마스(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40개 업체 중에서 32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2월까지 1년여 동안 조달품질원과 LH공사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치 해당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마스에 등록된 플로어링보드는 치장용 아파트 마루, 학교에 들어가는 체육관마루와 교실마루, 무늬목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학교에 들어가는 체육관마루와 교실마루다”면서 “40개 마스 업체 중에서 32개 업체가 직생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40개 업체 중에서 치장용 마루만 했다거나 학교 마루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만 걸리지 않은 것인데, 3년 치를 조사하다보니 한 건이라도 걸리지 않은 업체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계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중국 등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직접생산한 것처럼 납품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언젠가는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준비를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몇몇 업체들은 직접생산을 준비한 곳도 있지만, 3년 치를 보다 보니 한 건이라도 걸리면 직생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단속에 걸린 업체들은 직생위반뿐 아니라 원산지표시위반, KS위반 등 세 가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관세청, 산림청 등이 광범위하게 관련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직생위반으로 6개월 동안 마스등록에서 내려지게 됨으로써 조달납품을 못하게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다음으로 부당수익 환수가 있는데, 이는 조달품질원 회계과에서 조치할 내용이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관세청의 과징금과 KS위반으로 인한 산림청의 제재도 뒤따를 것이다. 과징금 액수가 상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가 플로어링보드를 넘어서 다른 품목으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계자는 “플로어링보드는 00조합이나 △△조합 등 여러 조합에서 올린 건도 있는데, 직생위반이 확정되면 이들 조합에서 받은 직접생산 전체가 (마스에서) 내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우려는 목재업계 내에서도 퍼지고 있다. 플로어링보드 말고도 마스에 등록된 일부 목재제품들이 직생제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목재업체 대표는 “직생위반 사례는 공공연하게 떠도는 후로링 말고도 ▽▽제품도 수입 완제품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보면 직생위반으로 단속될 업체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직생제도는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을 지키기 위한 제도 아니냐”면서 “완제품 수입업체들이 위조된 ‘직생도장’을 무기로 관납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처럼 국내에서 가공 생산하는 업체들은 더욱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직접생산 인증업체 대표는 “직접생산 인증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목재제품을 생산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톱밥 양이나 전기세, 원재료 구입 양과 제품 생산 양 등을 살펴보면 이 업체가 진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시설이나 서류만 보고 인증을 해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또, 한 번 인증을 받고 나면 2년인가 3년 후 갱신할 때에나 심사원을 볼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심사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직접생산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처벌 수위에 대한 업계의 요구도 상반되고 있다. 강력하게 처벌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과도한 과징금 보다는 몇 개월 관납금지 정도로, 자성 뒤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제품이 관급공사를 독식하면서, 국내 생산업체뿐 아니라 사급시장에 유통하는 수입업체들도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력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워낙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일이다보니 악의 없이 납품한 업체들이 대부분 일 것”이라며 “처벌보다는 지도차원에서 업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무신문은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조달평가원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담당자의 출장 등 이유로 12월19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