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편견은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
“언론의 편견은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11.25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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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창립 13주년 축하 메세지-박경식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회장 

박경식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회장 

[나무신문] 나무신문 창립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지향이있는 목재 신문인 나무신문은 독특한 지면과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한 정보 전달이 탁월하여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론의 편견과 일방적인 행보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도를 가고 있는 나무신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재산업은 국내 건설관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재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고된 이후 목재 산업은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개속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생존하기위해 몸부림치는 이런 와중에도 예외없이 품질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10월1일 부터 합법목재교역 촉진 제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땐 규제와 단속 보다  정부는 무엇을 지원할까? 현재 처해 있는 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도움을 주는것이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경제 현상은 안중에 없고 어떻게하면 조금 더 규제하고 법대로  집행하여 기업을 꼼짝 못하도록 하기에 전념 하는것 같습니다.

목재이용법 자체를 아직 모르는 업체도 많은데 하물며 합법목재교역 촉진 제도를 알수 있을까요?

관련청은 많은 홍보를 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모르는 사업자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홍보의 방법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목재이용법 24조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목재관련 업체가 시청 혹은 구청에 등록을 할때 각 협회에 가입한 후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면 협회가 회원사를 관리 할수 있고 사업장을 이전 할 경우 협회에서 그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이 가능하며 “업무연락이나 홍보 자료가 있을경우  협회에서는 이메일, 팩스, 문자, 밴드 등으로” 즉시 전달이 가능 합니다.

이는 향후 수입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는 상대국가에 제재를 할수 없으나 협회는 상대국 제조사에 대하여 품질에 대한 건의를 할수 있으며 회원사를 통하여 수입 중지등의 조치가 가능 합니다.

이럴경우 단 한번으로 홍보 효과가 지대할 뿐아니라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도 좋은 효과를 즉시 거둘수있는 일거 양득의 조치 입니다.

또한 품질규격 검사의 문제도 같은 회사 동일 제품을 수입자 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은 불필요한 규제중에 규제 입니다.

협회가 제조사의 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수입하고자 하는 국내업체와 공유 하므로서 수입사와 협회는 공동으로 제조사의 품질을 관리 할 수 있고, 불량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협회가 나서서 우선 품질개선 요청을 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회원사들에게 수입 중지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정부가 협회를 통하여 법률 취지대로 양질의 제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것 입니다.

좋은 제품이 많이 공급되면 국내 제조사들도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국산재를 이용한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더욱 노력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합판중에 포장재로 사용하는 합판이 많은 량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이나 기계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포장하는 제품으로 단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합판 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저렴한 합판을 사용하여  수출 원가를 줄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용하는 곳에 보통합판 보다는 단1회 사용하고 폐기되는 품질의 제품을 신설하여 낭비되는 목재 자원을 보호 하는데도 일조를 하여야 합니다.

목재사업을 하면서 품질단속에 적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단 한번의 품질 문제로 전과자가 되고 해외 출장시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너무 과한 처벌 입니다. 제품을 창고에 보관하다 보면 오염 될수도 있고 제조 과정에서 일부 불량제품이  포함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재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처벌 순위도 차등을 두어 처음 적발시에는 재검의 기회를 부여 하고, 두번 적발 될경우는 경고, 그 이후에는 고발하는 유연성 있는 처벌을 한다면 잠재적 전과자라는 오명을 버리고 사업에 전념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합니다.

다시한번 나무신문의 창립13주년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의 회원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나무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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