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 잘못 이동하면 벌금 1천만원”
산림청, “소나무 잘못 이동하면 벌금 1천만원”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9.11.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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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

[나무신문 김오윤 기자] 생각 없이 소나무를 옮기다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농가나 생산, 유통업체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11월20일부터 27일까지 계도점검 기간을 거친 후 12월1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는 업체와 농가들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12월4일부터 이틀 동안 5개 지방산림청은 15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서 실시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하는데, △경기 파주, 연천 △강원 홍천, 정선 △충북 제천, 단양 △충남 보령, 청양 △전남 장성, 구례, 해남 △ 경북 영주, 영덕, 봉화 △경남 함양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