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9.10.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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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나무신문 김오윤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10월21일부터 3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남·전북·경남일부 등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한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돼 있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관세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과 목재제품 협업단속을 추진하고,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