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불법행위, 첨단 과학수사로 잡는다
산속 불법행위, 첨단 과학수사로 잡는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10.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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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IT기술로 산지전용 임산물채취 등 연말까지 집중단속

[나무신문=서범석 기자] 불법 산지전용 및 임산물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24명과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현장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8만5264ha, 백두대간보호지역 4만126ha를 중심으로 연접된 펜션·전원주택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 및 잣, 송이, 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에 대해 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이 도입된다.

또 이번 단속과 병행해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보호활동과 채취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 등 기타 위법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청장은 “우리나라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가장 중요한 자연유산이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보호가 절실하며 불법산지전용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며 “또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