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법, 상업적 오용 우려돼
수목장법, 상업적 오용 우려돼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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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장은 나무박사로 불리던 고 고려대 김장수 박사의 장례가 치러지고 난 이후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

수목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상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이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여러 관련 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계류중인 개정안의 실효성을 위해 작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불법적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사설 수목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 기간별로 살펴보면, 작년 11월 27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수목장의 경우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도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산지관리법’이나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도 적용 시킬 수 있다.

상정된 개정안은 분명 현행 법률보다 완화 되는 것은 사실인데, 수목장에 대해 필요성을 느낀 국민여론이나 여러 기관의 통계 등을 반영한 듯 보이지만, 서울환경연합이나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 등 여러 관련기관들은 매우 불충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개인소유 임야에 대해 수목장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게 오히려 산림훼손을 부추길 것이라는 논평을 낸 적 있다.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수목장의 사회적 의미를 망각하고 상업적으로 오용될 소지가 다분한 독소조항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더불어 수목장 본래적 의미를 찾으려면 산림청을 주무기관으로 산림관계법률로만 규정하는 의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