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활성화, 생활SOC의 목조확대와 건축법 개선에서 답을 찾다
목조건축 활성화, 생활SOC의 목조확대와 건축법 개선에서 답을 찾다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9.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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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정책포럼 세미나_토론
토론에 참가하고 있는 패널들
토론에 참가하고 있는 패널들

[나무신문] 목조건축정책포럼 창립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7월18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황주홍, 박덕흠,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목조건축을 통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목조건축 관련 협회와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목조건축과 생활문화의 변화 △목조건축 기술과 정책개발 방향 △목조건축 필요성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동흡 발제강연
이동흡 발제강연

생애 돌봄, 문화시설에 목조건축 필수
발제자로 참가한 이동흡 박사는 ‘목조건축을 통한 생활SOC활성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및 정주 여건을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 돌봄과 공공의료 시설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48조원을 들인다. 그 배경은 취약한 생활 인프라로 사회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에게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삶이 되도록 쾌적한 시설환경을 마련해 생활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있다. 미래 지향적인 생애 돌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반드시 목조건축이 필요하다. 또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를 조성해 여가활력을 줄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에도 목조건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목조건축물은 흡음성, 흡습성, 단열성을 가지는 등 우수한 성질 때문에 노약자들의 자연 면역회복력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건강 유지를 위해 또 품격 있는 삶의 만족도를 위해 생애 돌봄 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의 생활SOC 시설은 목조건축화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SOC 시설물 독자적인 공사 발주 구조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박문재 발제강연
박문재 발제강연

규모 제한 등 목재활용 확대 위한 법 제도 개선해야
박문재 연구관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목조건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개발 성과에 따라 건축법상 규제 조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또한 지원 제도를 확고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강화, 깊이 있고 광범위한 과학기반 기술 정보를 축적하고, 우리나라와 기술 선도국가의 법제도와 정책을 집중 분석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과 방향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목조건축의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입증되면서 목조건축 시장은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또는 공공 건축물과 같은 대형 건축물이나 아파트 등 고층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있다. 목조건축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제도로써 목조건축의 규모 제한을 없애고 내화구조의 사양 기준을 신설, 차음구조 규정의 개선, 건축물 마감재료 규정의 개선, 목조공사업의 신설, 공공 건축물 등의 목재활용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토론 참가자
발제강연 : 이동흡 박사(동국대학교)
  박문재 연구관(국립산림과학원)
좌    장 : 이전제 명예교수(서울대학교)
패    널 : 조현준 과장(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사업기획과)
  오세창 교수(대구대학교)
  김갑봉 부회장(한국목조건축협회)
  전영철 수석부회장(한국건축정책학회)
  남영우 과장(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종수 과장(산림청 목재산업과)

이동흡 박사(동국대학교) | 박문재 연구관(국립산림과학원) | 조현준 과장(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사업기획과) | 오세창 교수(대구대학교)

어린이집 등 소규모 건축물부터 시작하자
조현준
정부는 지난 4월15일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3개년 계획은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수립됐다.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 최소수준(National Minimum)개념을 적용해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함이다.

생활SOC시설은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를 위한 여가활력 분야의 핵심과제는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 문화시설 확충,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이다.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를 위한 생애돌봄 분야의 핵심과제는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 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 공공의료 시설 확충 등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를 위한 안전·안심 분야의 핵심과제는 안전한 삶터 구축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다. 

특히 돌봄 관련 시설에 있어 건축비나 운영비 등 생애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면 목조건축의 장점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활SOC에 국한해 목조건축을 확대한다는 접근 방식보다는 공공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목조건축이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설계부터 목조건축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는 법령상 아직 목조건축의 규모도 제한되고, 내화규정, 마감재 등에 대한 규제들도 대형목조건축물 건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대형 건축물보다는 어린이집, 돌봄 센터 등과 같은 소규모 시설에 초점을 맞춰 시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계획-설계-건축-운영 전 단계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자재 공급체계, 시공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나씩 하나씩 공공건축물 시공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나아가야 한다.

생활SOC의 확산 통해 목재의 신수요 창출할 때
오세창
  우리나라의 산림은 꾸준한 식재를 통해 임목축적이 중대한 인공림의 본격적인 이용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유용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목재 수요의 창출과 안정적인 공급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목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목구조의 확산이 필요하며, 생활SOC 시설에 목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은 매우 시의 적절한 대처법이다.

목구조는 생활환경, 건강유지적인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된 바 이는 생활 SOC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다. 목구조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시설 외에 보편적인 생활편의 시설과 같은 기본 생활 인프라 시설로서의 인식과 그 역할이 제대로만 정립된다면 목구조 건축물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목구조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거용 저층 목조 단독주택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목재 이용비율은 낮지만 잠재적 수요가 크게 예상되는 중·고층 건축, 저층의 비주거용 주택 건설 등을 대상으로 이들에 활용할 수 있는 CLT를 비롯한 매스팀버(mass timber)의 개발과 이용 촉진을 통해 새로운 목재 수요의 창출과 목구조의 진흥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목구조의 진흥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제한 규정 중 목조건축 규모 제한의 규정이 우선 개정돼야 하며 목조건축 내화구조 규정과 목조건축 차음구조 제한 사항에 대한 개정작업도 필요하다.

새로이 등장할 다양한 목조건축물에 대한 구조 설계 방법의 확립과 부재의 표준화, 내화성능 설계에 필요한 부재 등의 제품 및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목구조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양자의 축을 통해 생활 SOC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김갑봉 부회장(한국목조건축협회) | 전영철 수석부회장(한국건축정책학회) | 남영우 과장(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이종수 과장(산림청 목재산업과)

건축물 시공자 자격 제한 제도 개선해야
김갑봉
연간 1만2000여 건의 목구조건축물이 시공되고 있다. 이 실적은 수백 건을 소화하는 일부 공룡시공사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연간 10여 채 또는 그 이하의 착공건수를 소화하는 개미시공사들이 만들어낸 수치다.

최근 목구조가 CLT목구조를 기반으로 빠르게 대형화 하는 단계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도 목구조건축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건축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는 단지 목구조건축물 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조 등 모든 소규모건축물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2017년 12월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축주 직영공사 범위를 축소해 200㎡(60평) 이하의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주 직영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면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시공사에서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200㎡ 이하라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과 다중이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중요시설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건설사업자가 시공 가능하도록 했다. 목구조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규모는 100㎡(30평)에서 400㎠(120평)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은 사회적인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소규모건축물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시공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시공 및 하자보수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부가세를 절감하고 싶은 건축주, 단독주택 등 소규모건축물을 시공하는 개미시공사의 규모에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커서 손익을 맞출 수 없기에 불법사업자이거나 건축공사업 면허 대여 시공자로 전락하는 개미시공사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주 직영공사와 건설사업자에 의한 공사에 따라 건축주가 내야하는 세금의 유무가 결정되는 부가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소규모건축공사에 적절한 면허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건축공사업 면허조건의 완화, 둘째 건축공사업 외에 이보다 면허조건이 가벼운 소규모건축공사업을 신설하고, 시공 가능한 최대 규모를 제한해 품질 높은 전문시공, 책임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도입, 셋째 일부 전문건설업 면허에 기술자 등의 조건을 추가해 1개의 전문건설업면허로 소규모 건축물의 종합공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산업 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
전영철
목조건축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활동들이 효과를 보려면 우선 목조건축이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건축설계 전문가인 건축사 입장에서 그 원인을 도출해 보면 첫째, 일반 소비자들의 목조건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목조주택은 구식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화재에 취약하고, 주택 수명이 짧으며, 냉난방의 보온효과가 나쁘고 소음해결이 어렵다는 등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심어져 있다. 둘째, 이런 이유로 일반 건축의 중심에서 제외되다 보니 목조건축물이 보편적 건축물에서 특수 건축물로 인식변화가 됐다. 목조건축은 특별한 계층만이 선호하는 건축물이며, 경비가 많이 든다는 오해를 불러왔다. 셋째, 법과 제도 및 정책의 목조건축에 대한 무관심이다. 일반건축에 대해서는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거나 친환경 건축으로서 제로에너지 등을 추구하면서도 목조건축에 대한 배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소규모 건축물에 목조건축물을 적용하는 것이 건축주와 건축사 모두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은 보편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건축주들에게 목조건축의 장점들을 전달하고 건축주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목조건축에 대한 소비의식이 지금처럼 특별한 선택이 아닌 여러 가지의 건축공법 중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는 목조건축 법 제도 개선이다. 가칭 ‘목조건축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때다.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을 이 법에 모두 담아 내화구조 등의 문제로 인한 대규모, 고층의 목조건축 활성화뿐만 아니라 목조건축 설계도면의 데이터 작성 및 표준화작업, 구조설계의 표준화 및 제로에너지와 친환경 기법의 적용 등의 각종 문제점들을 위한 해법들이 국가적인 지원 속에 이뤄 질 수 있다. 법 제정이 어렵다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목조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해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한다.

건축법, 산업이 아닌 국민생활 향상 측면을 고려해 개정돼야
남영우
건축법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안전, 성능, 쾌적성, 환경적인 측면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기술사들은 실제 목조건축물의 설계를 할 때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또 실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에 대한 물성이나 접합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의 국내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건축물통계를 보면 국내 목구조건축물이 130만동에 육박하고 있다. 대부분이 소규모 저층 건축물이다. 4층 이상 건축물은 80동에 불과하다. 구조기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 실적 등을 토대로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설계되고 작동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적인 데이터, 접합부에 대한 제시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구조기술사들이 외국 목재, 목조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이것조차 설계를 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들이 국내에 몇 사람 없다고 한다.

규모의 확대와 함께 저변도 확대 돼야 한다.

건축물 규모와 관련, 현재 법령 외에도 별도의 심의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차음구조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목재를 불연 재료로 포함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건축법은 목조산업을 위해 기준이 개정되기 보다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영주의 19m 목조건축물은 획기적인 일이다. 현재 법령 하에서 관계부처 등의 협의 하에 18m 규정을 넘겨 건축된 것이다. 건축법에서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다.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과 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할 것이다. 

반려목의 개념으로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는 나무
이종수 목재의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목조주택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편견들을 타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산림청에서는 9월에 개강하는 학교의 건축과와 디자인학과에 공문을 보냈다. 여름방학 동안 목재관련 특강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6월에 보냈는데 6개 대학에서 특강을 듣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어서 내심 놀랐고 기뻤다. 그래서 향후 국내 목조건축이나 목재산업에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미의 경우 100년 동안 인구는 3배 정도 증가했는데 나무의 양은 줄지 않았다. 나무는 결국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성장이 멈춘다. 따라서 성장이 멈춘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 가꿔야 한다. 그래야 다시 성장이 이어진다. 

우리나라 임업 자원량은 9억㎥이다. 연평균 3%정도 성장하고 있다. 1년에 사용가능한 나무의 양은 2700만㎥ 정도 된다. 영주의 한그린 아파트의 경우 192㎥의 목재를 사용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10만채 이상을 지을 수 있다. 500㎥의 나무를 수확할 경우 건축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17%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나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에서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을 주축으로 나무, 목재의 활용방안은 계속 연구될 것이다. 반려견, 반려동물 등과 같은 개념으로 목재도 반려목으로써 우리 생활에 보다 밀접하고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