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등급평가사 1호 등록자 배출
목재등급평가사 1호 등록자 배출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9.07.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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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제재목 집성목 규격·품질 검사 자격

[나무신문]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7월16일 목재등급평가사 1호 등록자 배출을 시작으로 목재제품 현장 품질관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 중 제재목 또는 집성재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이를 평가해 제품의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기존의 법정 검사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북부지방청은 강원 영서 및 경기·수도권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재 및 수입·유통업 약 630개 업체(전국의 45% 해당)가 있다. 이번 목재등급평가사 시행으로 제재목 및 집성재 제품에 대해 기존 전문기관과 자체 검사 공장에서만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돼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는 목재등급평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북부청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