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재활용 환경규제 “번지수 잘못 짚었다”
폐목재 재활용 환경규제 “번지수 잘못 짚었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06.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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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Bio-SRF 인증제도 때문에 폐가구 태우는 발전소 급증”
한국은 중간 처리업체 집중단속…독일과 일본은 배출자와 사용자 철저한 관리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일어서 있는 사람)이 6월14일 지난 5월에 다녀온 독일 폐목재 재활용사업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일어서 있는 사람)이 6월14일 지난 5월에 다녀온 독일 폐목재 재활용사업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나무신문] 우리 정부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폐목재 재활용 규제가 번지수가 잘못돼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은 상실한 채 애꿎은 관련 중소 재용업체들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는 6월14일 지난 5월에 다녀온 독일 폐목재 재활용사업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또 지난해 말에는 일본을 직접 찾아 같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중간 재활용업체 규제 중심의 우리나라의 폐목재 관리제도와 달리 일본과 독일의 폐목재 재활용 제도는 배출자와 최종 사용처인 발전소에 대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독일 폐목재 재활용 산업은 연간 800만 톤의 폐목재가 발생해 발전연료로 650만 톤, 물질재활용으로 150만 톤이 활용되고 있다.

폐목재는 4가지 등급(A1~A4)으로 분류하고, A1~A3등급은 배출자인 가정과 사업체가 지역의 재활용센터나 재활용업체를 통해 별다는 제약 없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A4등급인 ‘철도침목과 방부목은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까지 철저한 모니터링 제도 아래 관리되고 있다.

또 독일은 폐목재를 수집 및 파쇄해 목재산업과 폐목재 발전소로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연료품질인증 제도가 없었다.

다만 물질 재활용 산업은 A3등급 폐목재를 원재료로 사용하려면 중금속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A1~A2 등급 폐목재만 원재료로 구입하고 있다.

발전소는 A1~A4등급까지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기오염 방지시설 기준이 까다로워, 이를 맞추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발전용량을 크게 해야만 수익성이 확보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물질 재활용 산업과 원료를 경합하는 A1~A2등급 보다는 값싼 A3~A4등급 폐목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 독일은 FIT제도(고정가격매입제도)에 따라, 발전용량이 클수록 전기 판매 가격과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낮추는 차등 가격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발전보다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지형분산형 소형발전과 열공급에 지원을 우대하고 있다.<표 1,2 참조>

반면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시절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합동 ‘폐기물에너지활성화대책이 발표되고, 이후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폐기물고형연료 인증제도가 신설됐으며,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시행 이후 폐목재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요 급증으로 가정에서 배출돼 지자체의 소각장에서 단순소각 처리하던 생활 폐가구 조차 대부분 발전소 연료로 공급되고 있다.

또 폐목재의 발전연료 수요급증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폐목재 재활용 허가(중간재활용·Bio-SRF제조)업체가 360개사가 넘어서면서, 폐목재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유해물질이 다량 혼입된 생활 폐가구 조차 무상 처리하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발전소에 서로 납품하려고 덤핑 납품까지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조사결과 환경부가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의해 15가지로 발생원별로 분류코드를 만들고, △재활용 업체들에게 전자인계서에 수집량과 재활용 수량과 판매량 입력을 의무화 하고, △폐목재 고형 연료제도에 의해 1년에 2회 정기검사로 600만원의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수시검사와 환경점검을 받도록 해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등 엄청난 규제로 재활용 업계를 억압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 다르게 △폐목재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건설현장,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Bio-SRF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들도 환경부의 굴뚝 감시장치(TMS)에 의해 소극적인 감시만 받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협회는 국내 폐목재 재활용제도와 유통실태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을 환경부에 촉구하기 위해 독일의 폐목재 재활용제도와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소장 홍수열)를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오는 8월 말까지 국내 폐목재 재활용제도 전반의 규제와 유통실태를 분석, 올바른 폐목재 재활용 방안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없는 Bio-SRF(폐목재고형연료) 제품 인증제도의 영향으로 생활 폐가구까지 태우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기오염 막겠다면서 폐목재 재활용 업체에만 규제를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표1:독일 FIT 바이오매스 전기매입가격                             단위:Cent/1kw

구분

100KW이하

150KW까지

500KW까지

5MW까지

20MW까지

가격

12.86

13.06

11.26

10.09

5.60

 

표2:재생에너지법(EEG) 열병합발전 매전지원금                      단위: Cent/1kw

구분

50KW이하

100KW이하

250KW이하

2MW이하

2MW이상

가격

8

6

5

4.4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