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량 목재제품 수입 “꼼짝마”
불법 불량 목재제품 수입 “꼼짝마”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06.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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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3년째 평택세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중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평택세관과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협업을 실행 중에 있다. 사진=수원국유림관리소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평택세관과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협업을 실행 중에 있다. 사진=수원국유림관리소

[나무신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품질 좋고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말부터 평택세관과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협업을 실행 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양 기관의 협업은 합법적으로 목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업체가 불법을 행한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목재제품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3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수원관리소는 설명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협업단속은 수입된 목재제품에 대해 유통 전 일정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시험,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 유통되거나, 판매정지, 반송, 폐기명령 등으로 처리된다.

관리소 김진 소장은 “평택세관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적인 목재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국민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법을 지키는 목재 생산 및 수입업체들이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