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합동 점검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합동 점검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9.06.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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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해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 집중 계도하고 있으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