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목재제품 통관 전 품질단속 실시
수입 목재제품 통관 전 품질단속 실시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05.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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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세청 협업으로 5월부터 연말까지…부적합 제품은 통관 제한

[나무신문]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통관 전 규격․품질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은 무작위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목재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하면 통관이 제한된다.

산림청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수입 목재제품 통관 전 규격․품질 단속 실시 알림’ 공문을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문에 따르면 산림청은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연말까지 관세청과 협업해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에 대해 통관 전 품질단속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목재제품은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고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통관 전에 받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 통관, 판매, 유통,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