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재활용 가능 폐목재 태워서 400억 이익 챙겼다
동서발전, 재활용 가능 폐목재 태워서 400억 이익 챙겼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05.03 1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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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REC 관리 부실 감사보고서…“산업부장관, 적용 제외 폐목재 범위 마련해야”
목재재활용협회, “배출자가 비용지불 처리 후에 폐기물연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목재업계에서는 제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작은 원목이나 건설폐목재 등으로 목재칩으로 분쇄한 다음 가구 및 인테리어 재료인 MDF나 PB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은 MDF 생산을 위해 목재칩 가공에 투입되고 있는 소경목들. 나무신문 D/B.
목재업계에서는 제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작은 원목이나 건설폐목재 등으로 목재칩으로 분쇄한 다음 가구 및 인테리어 재료인 MDF나 PB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은 MDF 생산을 위해 목재칩 가공에 투입되고 있는 소경목들. 나무신문 D/B.

[나무신문] 한국동서발전(주)가 물질 재활용 가능한 1등급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4년여 동안 41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감사원 감사보고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제외 대상 폐목재의 범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관리 부실 감사제보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또 △공급의무자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량을 공급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그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급인증기관은 실제 발전량에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가중치를 적용한 양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중치란 공급인증서 발급 시 신재생에너지 전력량(MWh)에 곱하는 계수를 말하는데,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은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12년 9월 산림청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원료 경합으로 물질재활용업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물질재활용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 REC가중치를 조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년 2월 건설 폐목재, 사업장 폐목재 중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량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관리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이와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이용한 발전량에 공급인정서 발급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는 폐목재를 단순히 연로로 사용하기보다는 가구 제조 등 물질 재활용에 우선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다.

2016년 9월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법령에 건설 폐목재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일부 바이어매스 발전소에서 건설 폐목재를 이용해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익이 연간 280억원 이상에 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등을 구분해,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리지침을 개정한 2014년 2월부터 2019년 1월 현재까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의 기준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제외 대상인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에 부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총 60만3739톤의 폐목재를 연료로 전기 67만2971MWh를 생산해 총 100만9457REC(가중치 1.5)를 발급받았는데, △이 중 환경부의 ‘폐목재 발생원·종류별 등급 분류표’에 규정된 1등급 폐목재 29만6320톤을 연료로 생산한 전기 32만9611MWh에 대해서 공급인증서 49만4417REC를 발급받았다.

또 한국동서발전의 2014년 2월부터 18년 3월까지 ‘공급의무량 대비 이행수단별 REC 이행 실적’을 보면 △연도별 공급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발전량에 가중치를 적용받고도 △공급의무량의 50~60% 밖에 달성하지 못해 △외부구매를 통해 공급인증서를 조달할 수밖에 없으므로 △1등급 폐목재를 연료로 생산한 발전량에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6만여 REC에서 15만여 REC가 미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만 417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이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적용이 배제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결과,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가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고시된 가중치 적용배제 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폐목재 재활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왜곡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업자가 시장자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폐목재 재활용 여부를 판단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한데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감사원을 전했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이와 같은 산업부의 의견에 대해 △폐목재의 재활용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시 재활용 가능 폐목재를 사용해 생산한 전기에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도 △가중치가 배제되는 폐목재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한국에너지공단은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를 사용해 생산한 전기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인증서 발급 시 폐목재 재활용 불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폐목재 재활용 불가능 여부를 자체 판단해 생산한 전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관련 지침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해석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제외 대상 폐목재의 범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한편 목재재활용업계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보고에 대해 ‘감사원이 정답을 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사단법인 한국목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은 “산업부가 2012년부터 모든 목재연료는 품질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REC를 전소1.5와 혼소1.0으로 적용했다”면서 “공기업인 동서발전은 석탄 혼소용으로 출자회사인 그린바이오매스에서 생산한 순수목재 연료칩조차 기피하고, 값도 싸고 발열량이 높은 이유로 고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미적용 폐목재를 수 년 간 사용해 REC를 부당하게 받아온 것이 감사원 조사결과 사실로 들어났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또 “산업부는 이제라도 환경부가 관리하는 폐기물인 폐목재는 폐기물에너지로 포함하고 ISO17225-4,5 기준에 맞는 것만 바이오에너지로 적용시켜야 한다”면서 “설사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폐목재는 배출자가 적정비용을 지불하고 처리 후에 폐기물연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