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지서 불만 피워도 과태료 30만원 부과
산림인접지서 불만 피워도 과태료 30만원 부과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04.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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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15일 연장…주말 전직원 기동단속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4월30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하고, 매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4월30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하고, 매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나무신문]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전국적인 건조특보 지속과 강풍으로 인해 강원 동해안지역 3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대응 여건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당초 4월15일에서 4월30일까지 15일 간 연장 운영키로 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67개 단속반(137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와 입산자 대상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 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는 한편 드론을 통한 산불단속도 추진된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건 북부지방청장은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연장된 만큼 불법소각 및 입산자 통제 등 단속 강화로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