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
국토부와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9.03.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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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품질 적합성 및 사전검사 여부 집중 확인

[나무신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3월12일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목재제품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서부지방산림청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성형목탄 등 목재제품의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축공정 및 권역에 따라 점검 대상지 중 위험도가 높은 3〜4개소를 선정해 공사전반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적정한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점검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이 확인된 사용제품에 대해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졌으며 해당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목재제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