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사랑이 곧 이웃사랑이다
나무사랑이 곧 이웃사랑이다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9.03.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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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숲 해설가

[나무신문 | 박주환 숲 해설가] 봄이 오는 모습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땅속에서 기지개를 켜는 새싹에서, 들판에서 이름 없이 피는 야생화에서, 저같이 동네 주변에서 나무에 물 올라가는 느낌에서 각각 봄을 맞이합니다. 최근에 봄비가 온 뒤 나무들은 이때다 싶어 물을 잔득 머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나무는 한자 목(木)자로 사람의 모양(人)에 줄기와 가지를 상징하는 상형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 나무를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얘기를 말하지 않더라도 나무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마움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힐링(치유)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사람(人)이 나무(木)와 같이 있어야 휴식(休)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도로변에 생명이 있는 나무(심지어 어린나무)를 질긴 노끈 또는 철사를 이용하여 각종 불법 광고현수막을 칭칭 매달아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나무가 수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개학, 이사, 및 선거철에는 더욱 불법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생명이 있는 나무에 설치하지 못하고 지정된 인공구조물에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잘 아는 관계 당국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을 보호하는 중앙당국과 지자체가 국립, 시립, 군립공원, 근린공원 및 자연휴양림 등 입구 또는 중간 지점에 산불조심 및 범죄예방 등 현수막을 생명이 있는 나무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관리입니다. 올바른 위치에 게시장소를 만들어 홍보해야 함에도 생장(성장)하는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나무와 숲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본인은 숲 해설가와 숲사랑지도원의 자격으로 틈나는 대로 불법 광고물을 보면 관청에 신고하여 제거하도록 해보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관계 당국과 우리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림보호를 책임지는 산림청을 비롯하여 지자체 및 시군 단위 담당부서는 올바른 행정지도를 하여 먼저 솔선수범하는 본보기를 보여 주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주변의 나무들도 생명이 있는 대상인 만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타인에게도 관심과 배려를 베풀 나갈 때, 나무사랑이 곧 이웃사랑이라는 착한 마음을 펼쳐 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