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국내검사 필수”
목재제품 규격·품질 “국내검사 필수”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9.03.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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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수입 OSB 제품에 품질검사 표시 요청

[나무신문]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최근 건축물의 구조용 또는 실내 자재용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입 OSB제품에 대해 확인한 결과, APA(American Panel Association) 등 해외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 규격·품질검사를 생략해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면서, 수입업체들이 국내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적발 및 사법 처리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OSB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할 경우, 사전에 목재이용법에서 정한 국내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업계에 요청했다.

OSB에 대한 APA 인증은 북미에 사용하는 협회인증 마크로써 기업체간 자체성능 기준이다. 제품을 사용 용도로 구분한 APA 인증은 ISO(국제표준화기구)규격을 기본으로 작성된 국내 OSB의 규격·품질기준과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APA 인증은 국내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현재까지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건은 없으므로 APA 등 해외 인증이 아직까지는 국내 규격·품질검사를 생략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제품들은 규격·품질표시에 있어서도 목재이용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