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설명회 개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설명회 개최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9.03.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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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산림청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설명회를 3월18일과 26일, 28일에 개최한다.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유통업자, 관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18일 서울 강남 삼성1문화센터 7층 대강당 △26일 인천 남구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풍류관 △28일 부산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공연장 등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추가 사례 소개 및 제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수입검사기관 운영계획 및 보완서류 제출 절차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