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 자급률·임산물 소비 활성화 기대
국산목재 자급률·임산물 소비 활성화 기대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9.02.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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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관련법 개정으로 수의계약 법적 근거 마련

[나무신문] 산림조합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8일부터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과 임산물 소비 활성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 임업인이 생산한 국산목재를 납품해 왔다.

그러나 2010년 7월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조합 등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면서 중소기업 간주대상에서 제외, 국산목재 등 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임업인 및 조합원이 생산한 국산목재 및 목재제품 등 임산물의 판로가 불투명하고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했으며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도 국산목재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임업인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조합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조합원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조합 등을 중소기업 간주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일부 관련법 개정으로 국산 목재산업 활성화와 소비촉진의 길이 열릴 것으로 산림조합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