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협회, 원목 하역료 동결 요구
목재협회, 원목 하역료 동결 요구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01.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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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어려움으로 여력 상실…올해 인상 1년 간 유보해야”

[나무신문] (사)대한목재협회(회장 강현규)가 인천 지역 하역회사들에게 하역료 인상을 1년 간 유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협회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회원사 회람을 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회장 명의의 회람에 따르면 협회는 8일 오후 2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6년 1월26일 작성된 ‘인천항 원목 하역요율 합의서’에 의해 매년 인상하고 있는 하역요율에 대해, 2019년도 인상을 1년 간 유보할 것을 하역업체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동방 인천지사, CJ대한통운(주), (주)동부익스프레스, (주)아이엔티씨, 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 한진인천북항운영(주), 대주중공업(주) 등 하역업체들 앞으로 보낸 ‘원목 하역료 인상적용 조정 요청서’에 따르면 협회는 “협회 회원사들은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2016년 1월26일 합의한 ‘인천항 원목 하역요율 합의서’에 따라 지난 수년 간 연차적인 하역료 인상을 감내해 왔다. 하지만 업계 전반에 걸쳐 누적돼 온 어려움으로 인해, 작금에는 여력을 상실한 기업들마저 발생하고 있음이 목재업계가 직면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당면해 있는 어려움이 단기간에 개선되거나 완화되지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목재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될 경우 하역업을 비롯한 연관업계로도 고통이 확산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면서 “원목 하역업 관련사에 현재 시행 중인 하역요율 합의가 당시 어려움에 처한 하역업체들의 고충을 분담한다는 목재업계의 상생의 뜻이 함께한 결과임에 비추어, 이번 목재업계의 요청에 대해서도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요청서와 관련해 협회가 밝힌 원목하역 관련 회원사 및 관계사는 (주)동양목재상사, (주)성지목재, 영성산업(주), 천산목재(주), (주)현대팀버, (주)동우종합목재, 아주목재(주), (주)세우, 주신목재(주), 선창산업(주), (주)산수종합목재, 화신목재(주), (주)은강실업, 영도목재(주), (주)동화목재, (주)영림공사, 태림목재(주), (주)효성팀버, 소남목재(주), (주)진흥목재, (주)그린통상, (주)동양목재, 대문목재(주), (주)하나코퍼레이션, 동방목재공업(주), 한솔임업(주), (주)대일임업, (주)동보물산, 준호목재(주), 상아목재(주), (주)해양목재, 청구목재, 해안실업(주), 세화목재(주), 신대림제재소, 강문특수목재(주), 태원목재(주), (주)주목, (주)두리팀버, (주)보원상사, 우신목재(주), (주)광덕종합목재, 조광목재, (주)포레스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