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재활용산업이 나아갈 방향
목재재활용산업이 나아갈 방향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01.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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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
▲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

[나무신문 |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 우리나라가 이제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 대에 진입했다.

세계 최빈국으로 경제회생 가능성마저 없다고 할 정도였지만, 70여 년 만에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 대에 진입하여 전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지수는 아주 낮다.
어렵던 그 시절 생활을 유튜브로 살펴보니 동네마다 나무가 거의 없는 헐벗은 민둥산만 둘러싸고 있었다. 그 산들이 지금은 나무가 울창한 산림으로 변모하고 야생동물 개체 수까지 증가하여 주변 농경지를 망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무 자원이 없던 그 시절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산업이 합판산업과 제재업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었던 합판산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동남아의 질 좋고 낮은 가격의 원목을 수입하여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생산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다양한 나무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고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왜? 합판산업과 제재산업은 수출은커녕 사실상 국내 시장마져 수입제품이 점령하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이 불가한 합판산업에 비해, 유럽 선진기술을 도입한 파티클보드산업은 1992년 이후 건설현장·사업장·가정에서 배출되는 폐목재를 원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폐목재 재활용 우드칩 공장들을 육성했다. 2004년까지 폐목재 재활용률이 고작 33% 수준이었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폐목재 재활용 관련 제도 개선을 관철시켰다. 2008년 이후 대형 목질계 열병합 발전소들의 가동 영향으로 폐목재 재활용률은 74%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며, 연간 250만 톤의 폐목재가 목재제품 원재료와 에너지 연료로 활용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지난 10년 동안 폐목재 재활용율 향상을 위해 불법 배출과 불법 사용 감시활동,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재활용 전시회 참가, 해외 사례조사, 폐목재 재활용 언론보도, 자료집 제작 배포 등의 노력 등으로 양적인 성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폐목재 재활용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여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폐목재 재활용업체 견학과 지난 12월 일본 오이타현의 미이용목재 발전소와 폐목재재활용 공장들을 견학했다.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폐목재 재활용산업과의 차이점을 파악한 결과 현행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은 너무도 왜곡되어 국내 산림자원의 활용보다는 폐목재에 쏠려있고, 폐기물인 폐목재 연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영세한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에게만 폐목재 보관 장소· 파쇄시설에 대한 규제와 폐목재고형연료(Bio-SRF) 품질인증 제도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폐목재 재활용 우드칩은 시장논리로 품질이 좋은 것은 물질재활용으로 공급하고, 품질이 낮은 것은 폐기물에너지 연료로 공급되는 구조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가가 개입하여 폐목재를 파쇄한 우드칩을 폐목재고형연료제품(Bio-SRF)이라는 품질인증 제도를 적용하여 폐목재발전소가 고형연료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까지 부여하여 막대한 수익이 실현할 수 있게 하였지만 폐목재 재활용업체들에게는 Bio-SRF 품질인증검사에 미달할 경우 벌금과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다양한 환경검열로 괴롭히고 있다. 폐목재 재활용산업이 국가와 지자체가 높은 예산을 투입하여 소각처리 하던 생활폐가구를 값싸게 재활용 위탁을 받아 에너지연료로 공급하는 상황이기에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바이오매스에너지 정책을 폐기물인 폐목재 연료와 산림바이오매스를 분리하는 것과, 폐목재고형연료를 제조하는 영세업체들에 대한 규제보다는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바이오매스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더 이상의 폐목재재활용 업체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고,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배출자가 적정 폐기물 처리비를 지불하게 되고, 산림에서 생산한 원목부터 품질이 가장 낮은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폐가구까지 수직계열화된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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