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목재산업 관련 협·단체 간담회
2018 목재산업 관련 협·단체 간담회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1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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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산림청 애로·당면 문제 건의하고 검토 의견 나누다

[나무신문] 2018목재의 날 행사에 앞서 선샤인 호텔 6층에서 개최된 목재산업 관련 협단체 간담회에는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종원 회장을 필두로 한국목재칩연합회 김강원 전무 한국목공교육협회 강호양 회장,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김영석 전무,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 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회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신두식 회장, 한국대나무발전협회 정우양 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이병학 회장,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 회장,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정태원 전무, 한국목재공학회 한규성 회장, 한국목조건축협회 김경환 회장, 한국도시목질화연구회 강석구 회장, (사)대한목재협회 양용규 이사,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 회장 한국목재목업협동조합 이승삼 전무 등이 참석했으며, 협단체 애로 및 당면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이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진행에 앞서 총연합회가 사전에 각 협단체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 산림청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간담회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협단체 관계자들의 주된 건의 사항은 목재이용법 개정과 관련해 협단체들이 갖고 있는 법의 불합리한 사항들에 관한 것이었으며, 일부 협단체들은 해외 생산 목재제품 수입업체의 목재등급평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국내 생산업체의 목재등급평가 자체검사공장 등록에 준하는 제도를 수입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거나, 규격 품질검사 및 그 시행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도한 징벌에 대해서도 완화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한국목재공학회-목재이용과 신설, 신 기후체제에 대응해야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소개하면, 한국목재공학회의 경우, 국산목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제품 시장 및 목재 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정책의 개발 및 수행, 연구개발, 사업투자를 위한 국산목재 혁신 교부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미국의 Wood Innovation Grants기금은 목재활용 프로젝트 지원하고 목재 에너지 시장 확대, 목재를 상업용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함을 장려한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확대를 위한 관련정책 개발 및 수행, 연구개발, 사업투자를 위한 ‘국산목재 혁신 교부금’ 기금신설은 타당성 분석 및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목재건축마감재는 목재의 천연향으로 인해 TVOC 측정시 환경부 친환경 기준보다 높게 측정돼 녹색 인증, 친환경 인증, 신기술인증 등을 받기 어렵다. 공공기관, 학교 등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달등록이 필수적이나 인증 없이는 조달등록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천연목재 제품의 친환경성 인증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산림청은 환경부 환경인증제도는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천연목재제품의 친환경성과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을 인용, 목재제품에 녹색기술을 적용하면 녹색제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신기술을 적용하면 신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를 인용하면서 현재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 제18조’의 신기술인증을 받고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합판보드협회-부적합 품질표시, 불법사용 문제 개선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합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생산과 유통단계에서는 단속이 이뤄지나 사용단계에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건설현장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말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의 품질시험 기준에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 추가 및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KS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으로 기준미달의 일반용 합판이 사용돼 안전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올 11월22일 국토부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개정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합판보드협회는 또 목재이용법 개정을 통해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용단계에서도 규격·품질 확인 및 단속이 이뤄지도록 단속범위 확대와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한국목재제품 안전관리원’의 신설이 필요하며, 특히 군수용 및 지자체 등 공공조달 물품에는 일본과 같이 품질인증제품 뿐만 아니라 합법목재인증제품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생산·유통단계에서의 규격·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등 목재제품이 사용되는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부, 행안부 등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목재제품 안전관리원’ 신설에 관한 사항은 목재제품 품질관리가 정착되면 민간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그리고 군수용 및 공공조달 물품구매에서 KS인증제품은 우선구매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1회용 합판 등급 신설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실내 사용이 금지된 E2제품 즉 수출포장재 및 건설현장의 1회용 깔판, 보양재 등 1회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용도의 제품 등급이 필요함에 따라, 1회용 합판 등급의 신설을 건의했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1회용 합판의 국내 생산이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1회용 합판에 대한 규격 및 규정은 없다고 밝히고, 저품질의 1회용 합판이 대량 유통될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되며 업체 간의 유·불리 사항이 있어 일부협회 및 업체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목재합판유통협회는 두 번째로 불법목재교역제한제도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각국마다 혼선, 정보전달 미흡, 유니패스 자료 활용, 수입자 비용부담 발생 등의 이유로 정부 차원의 공식 공통문서 제공 때까지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수입국가 73개국 중 42개국의 표준가이드를 개발했으며 주요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목재합법성 관리 공조 중이므로 각국마다 혼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전달 미흡의 문제에 대해 산림청 홈페이지 내 제도 관련 안내페이지를 개설해 제도안내, 수입신고절차 등 가이드를 게시하고 가이드북을 제작한 것을 비롯해 2016년부터 33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자 비용부담의 발생과 관련해 수입검사 비용은 없으며 BL발생시점부터 사전 수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보관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호 차장은 현재 미국, EU 등 32개국이 제도 운영 중으로 우리나라는 2019년 9월30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인지 및 참여가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잘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목구조 인력 양상 및 교육비 지원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목구조기술자 양성 대상자가 전공별 편중되므로 임학과와 산림자원학과에 목재전공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국목조경기대회가 국가 보조 없이 협회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한국목조기술경기대회 및 전국한옥기능경진대회 보조금 지원과 특히 한옥기능경진대회 금상으로 산림청장 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내 목조건축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목구조기술자 양성대상자를 산림관련학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목조기술경진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가하며, 한옥기능경진대회에 산림청장 상장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목구조기술인협회는 목구조기술자 양성에 국가지원이 실업자에 국한돼 숙식 등 교육생 비용 부담이 크므로 대학생, 재직자 자격 취득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서 목구조 기술자 양성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학생, 재직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향후 기재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목재보존협회-방부목재, 난연목재의 HS코드 신설
(사)목재보존협회는 가압주약주입처리 방부목재 이외에도 표면처리 등에 의한 방부성능 목재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품질관리 및 품질단속 대상에 포함해 줄 것과 표면처리, 열처리 목재가 방부성능으로 유통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성능시험 기준 마련에 의거, 성능 평가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개정, 표면처리(스테인) 침적처리 목재에 대한 규격·품질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현재 가압처리 방식이 아닌 방부목재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표면처리(스테인) 목재의 국내외 규격 분석 연구용역을 지난 11월 완료했으며, 12월 중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고, 2019년 국내 유통 스테인의 성능평가, 2020년까지 KS 규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열처리목재의 열처리 유무 판단기술개발 및 제반 성능평가를 지난 17년부터 과학원 연구과제로 진행 중으로 19년 완료 예정이며, KS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전문가 검토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고시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국목재보존협회는 이 외에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용어 및 기준 개정과 목재등급평가사 및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 방부목재와 난연목재의 HS코드 신설에 대해 건의해 방부목재와 난연목재의 HS코드 신설과 관련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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