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12.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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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합동단속

[나무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11월15일부터 11월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14일까지 실시된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 지역에서 실시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하며, 경기(파주, 연천), 강원(정선), 경북(영주, 영덕), 충남(보령, 청양), 경남(거창, 함양) 등이 해당된다.

한편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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