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INDC에서의 산림부분 1
국가 INDC에서의 산림부분 1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1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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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목재를 둘러싼 여러가지 모험 77
▲ 노윤석 이사 (주)일림

국가 INDC에서의 산림부분의 역할
배출량 간격과 산림부분

파리협약의 논의 과정 속에서 지구온난화를 최대한 1.5℃ 내지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각 당사국들은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공헌량(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약칭 INDC's)을 정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가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인 UNFCCC에 의하면, 현재 각 국에서 제출된 INDC를 취합하면 지구 기온이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해 10~29%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로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현재 제출된 INDC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본 결과 지구 기온이 3~3.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현재 파리협약 당사국들이 제출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공헌량을 각 국이 100%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파리협약이 목표로 하였던 기온 상승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배출량간격(Emission Gap)이라고 부르며,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배출량 간격을 줄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는 결국에는 파리협약의 당사국 들이 그들의 INDC를 좀더 적극적으로 높게 잡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각국에서 INDC를 제출할 당시는 자신들의 최대한 배출량을 감축해서 산정하였을 것이고, 이를 쉽게 높이는 작업은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출량 감축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 그리고 운송부분에서는 사실상 추가적인 감축 여력이 많지 않을 것이며, 만약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 할당을 한다면 해당 부분의 반발도 매우 심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기업들의 부담증가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감축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현상으로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기존 부분에서 배출량 감축을 더 증대시키는 것도 나름 의의가 있겠지만, 그 밖의 다른 부분에서 감축량을 줄이는 것도 매우 의미 깊은 일일 것이다. 이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산림분야 일 수 있다.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한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산림 탄소 흡수량의 증대와 산림파괴 및 산림황폐화 방지 사업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INDC에는 이러한 산림부분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기후변화 협상과정에서 산림부분의 측정 및 계량화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각 국들이 아직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기존 INDC에서는 산림부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으나, 올해 로드맵을 개정하면서 산림분야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INDC에 명시적으로 산림부분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각 국의 INDC 중에 산림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산림부분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과정의 첫 번째로 우선 개발도상국들의 INDC에 언급된 산림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INDC 속에서 토지이용(Land Use) 부분이 이러한 배출량 간격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주장들이 많이 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AFOLU(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로 불리우는 농업, 임업 그리고 기타 토지이용분야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감축을 통해 현재의 배출량 간격을 반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한 AFOLU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반 정도가 산림파괴 및 황폐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볼 때 산림분야가 이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림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몇 개 안되는 탄소 흡수원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특히 산림분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은 실행방안을 확대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기후변화의 적응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 관련 협상이나, 이와 관련된 INDC 등 관련분야의 산림이 차지하는 부분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현재 유엔에 제출된 INDC중에 산림부분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까지 제출된 각국의 INDC 중에 75개국의 INDC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분석에서 국토면적이 산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과 더불어 국가 경제적으로도 임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이런 기준으로 국가를 선정하였을 때 이번 분석에서는 전세계의 열대림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열대림전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분석에서는 교토의정서상의 비부속서 I 국가들인 개발도상국들이 제출한 INDC의경우 산림부분에 대한 모든 복합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작성되었다고 가정한다. 기후변화 협약의 코펜하겐 의정서에 의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계획(The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s)에 제출된 계획들은 자발적이며,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산림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석을 통해 산림분야에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많은 감축노력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REDD+와의 관계 또한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INDC의 가치창출과 국제적인 자금조달 그리고 향후 산림부분이 기후변화에서 담담해야 할 역할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INDCs 에서의 산림부분에 대한 분석
INDC 

여기에서 분석된 개별 국가들의 대다수의 INDC에서 산림부분은 중요한 완화목표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국가들은 명시적으로 산림을 포함하지 않거나, 산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산림부분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일부는 산림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의 국가들은 LULUCF부분에서의 감축목표를 향후 국가적인 협의를 통해 제시하기로 한 경우도 있으며, 이런 나라에는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몽고가 해당한다. 또 다른 경우 좀 더 정확인 계산 후에 포함시키기로 한 나라들도 있다. 이런 나라에는 방글라데시와 피지가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산림부분을 INDC를 국가 감축목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들도, 향후 이 부분을 포함 시킬 것 이라는 것을 표시하거나, 측정 가능한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가 제출시에는 에너지, 수송 및 산업 부분만을 포함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부족을 이유로 다른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향후 INDC의 재개정 작업을 통해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같은 산림분야를 완화목표에 포함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INDC에 명시적으로 산림분야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분야에 조리용 스토브 개선(기본적으로 산림부분에 포함되어야 함)을 포함하여 완화목표를 잡은 경우도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산림분야의 목표
분석된 거의 모든 INDC에서 산림분야는 다양한 감축사업의 실행과정을 통해 어는 정도의 능력범위와 실행단계에 따라 논의되는 과정이 표시되기는 하였다. 많진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측정 가능한 수치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분석된 국가 중 반 이상의 국가들에서 한 개 이상의 산림관련 목표를 완화와 적응 목표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목표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목표는 신규조림과 재조림(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그리고 산림복구(Forest Restoration) 였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항 산림면적의 유지 증진과 조리용 스토브 개선을 통한 산림보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목표 그리고 산림파괴율 0%를 통해 산림파괴를 막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다음 표는 각 국에서 제출된 INDC 중 산림분야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분야에 대한 도수를 표시한 것이다.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의 공통부분
금번 INDC 분석에 있어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의 공통부분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부분을 그 나라의 INDC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역시 많은 국가들이 암시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산림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다. 적응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림부분이 매우 취약하다고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은 기후변화 완화활동의 부수적인 효과로 적응활동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라오스의 INDC의 예가 있다. 라오스의 경우 적응부분에서 임업부분과 토지이용 등 모든 부분의 완화와 적응부분을 통합하고 있다. 라오스의 INDC에 포함된 잠재적인 적응활동에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혼농임업 그리고 산림복구 등이 있다.

기후변화 완화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은 대부분의 INDC의 적응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로 최소한 7개국가가 산림보호구역의 확대, 산림면적의 증대 그리고 신규조림 및 산림복구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그들 국가의 INDC 중 적응분야에 포함시키고 있다. 멕시코와 에쿠아도르의 경우 산림파괴율 0%의 목표를 그들의 완화활동 보다 적응부분에 포함시켜 발표하기도 하였다.

INDC에 REDD+사업의 포함
많은 산림국가들의 INDC에는 산림파괴 및 산림황폐화 방지 및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탄소량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REDD+ 사업을 UNFCCC 체계하에서 실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부에는 REDD+ 사업이 어떻게 국가의 INDC 속에 녹아들것이냐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어떤 국가들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심지어는 최소한 19개국의 REDD+ 사업 참여국 들이 그들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INDC에 REDD+ 사업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REDD+를 언급한 경우 주로 산림과 관련된 완화 사업의 안내를 위한 체계를 주로 언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LULUCF 분야에서 배출량 측정의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산림 조사 및 모니터일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벨리즈, 파푸아뉴기니와 짐바부웨 같은 국가들은 정확한 수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REDD+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사업을 실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어떤 국가들은 국가의 전체 산림을 REDD+사업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드, 수단 그리고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은 REDD+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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