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10.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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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지난 10월18일 목재제품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목재생산업체의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유통 분위기가 조성을 위해 실시된 합동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 중 방부목재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했다. 

아울러 합동으로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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