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품질관리 법규 개정안 제출
목재제품 품질관리 법규 개정안 제출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10.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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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목재협회, 제재목·집성판재분과 위원회 개최…산림청에 건의

[나무신문] (사)대한목재협회(회장 강현규)는 10월8일 인천 협회 사무실에서 제재분과와 집성판재분과 위원회를 개최하고, 목재제품 품질관리 관련 법규 개정안 도출해 이를 산림청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목재협회가 밝힌 주요 개정안은 △제재목과 집성재의 등급 구분을 현행 1,2,3등급에서 옹이의 유무로 등급 구분 △제품품질표시 방법을 현행 부분적 묶음 단위 표시 허용에서 모든 경우 최소유통단위 묶음별 표시 허용 △함수율 측정을 전건법 측정에서 전자측정기 측정 허용 △품질검사 대상단위에서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에 대해 생산자 구별없이 수종별로 검사하고, 수입자에게 생산자 품질관리의 책임을 부여 △목재생산업 제1종을 현행 제재목 또는 단판에서 ‘제재목이 생산에 수반되는 목재칩, 톱밥, 목분의 생산’을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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