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협업 부적합 목재 수입차단
세관협업 부적합 목재 수입차단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10.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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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나무신문]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와 협업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업 검사는 목재펠릿, 목탄 등 연료형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수검 및 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통관 전 제품의 시료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을 확인 한 후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4건이 진행되었으며, 이중 규격·품질 기준에 부적합하여 반송·폐기 명령된 제품은 12%인 총 4건에 그쳐, 지난 해 2개월간 실시한 협업 검사 22건 중 5건의 반송(23%) 조치에 비하면 부적합 제품의 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목재제품(특히 목탄류)의 품질·표시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인천세관의 협업검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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