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제재목 올해만 “벌써 3건”
방사능 오염 제재목 올해만 “벌써 3건”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9.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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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로 소비자 피해는 걱정 無…수입업체에 대한 산림청 홍보는 아쉬워

[나무신문]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제재목에서 방사능 오염 때문에 반송 조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8월21일 밝힌 지난 3년 간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결과를 보면, 방사능 허용치 초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6년과 17년에는 각각 두 건에 그친데 반해, 올해에는 8월 초 현재까지 세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일곱 건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된 제재목이며, 지난 1986년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적발되면 반송 또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재목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는 전수조사로 진행되고 있어서, 일반 소비자 및 국민들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방사능 허용치 초과로 적발된 제재목은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된 것”이라며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재목에 대한 방사능 허용치는 세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산림청)에게 통보되고, 우리는 이를 다시 한국임업진흥원에, 진흥원은 다시 (방사는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한다”면서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제재목이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속된 수입업체의 피해는 피할 수 없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목재제품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재목이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판명되면 반송하거나 기준이 우리보다 느슨한 나라를 찾아내 재수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적발된 업체로서는 크든 작든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제재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수입업체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산림청에서 수입업체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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