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선박회사들 담합행위 조사 요구
공정위에 선박회사들 담합행위 조사 요구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8.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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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화물 볼모로 7개 선사들이 일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청구”

[나무신문]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해운사들의 횡포에 목재 수입업계의 혈압계가 상승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흥아해운, SM상선, 중원지엘에스, CK LINE, 현대상선 등 다섯 개 선박회사들은 며칠 상관을 두고 일제히 운임회복비용(Emergency Cost Recovery, ECR)을 목재합판 수입업계에 컨테이너 하나당(이하 같은 기준) 미화 20달러에서 40달러에 이르는 추가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서 올해 7월에는 이보다 많은 선사들이 ECR을 40달러와 80달러로 각각 더 올리는 데 참여했다. 5개월여 만에 두 배의 ECR을 청구한 것. 여기에 참여한 선사는 흥아해운, SM상선, 중원지엘에스, 현대상선, 범주해운, KMTC, 남성해운 등 총 일곱 개 사다.

ECR 청구는 선박 연료인 벙커시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선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목재 수입업계는 거의 대부분의 화물이 상품가격에 이미 운임이 포함된 조건(CFR)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든 화물에 일률적으로 ECR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CR 요인이 생겼으면 운임을 책임져야 할 선적국 수출업자에게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것.

홈쇼핑에서 배송비가 포함된 물건을 구매했는데, 배달 온 택배기사가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격이라는 게 목재 수입업계의 설명이다. 추가 요금 발생요인이 생겼으면 홈쇼핑 업체나 판매자에게 청구하라는 요구다.

그런데 수입업계는 홈쇼핑 소비자와는 차원이 다른 핸디캡이 있다는 게 문제다. 심한 경우 화물의 제때 통관이 회사의 사활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박경식)는 이에 대해 “해운 선박회사들이 일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화주들의 물건을 점유한 상태에서 운임회복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상운임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화주들의 물건을 담보로 해상운임을 손쉽게 해결하려는 선박회사 측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사들의 담합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일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피트 컨테이너 40달러, 40피트 컨테이너 80달러 등 청구 금액이 똑같다. 적용시기 역시 흥아해운, SM상선, 중원지엘에스, 범주해운, KMTC가 7월15일로 같고, 남성해운 7월16일, 현대상선 7월20일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 운임 발생요인이 생겼다고는 해도 선사마다 사정이 다를텐데, 이처럼 날짜와 가격이 일치하는 것은 담합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 동남아항로 담당자는 “벙커시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목재뿐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적용됐다”면서 “우리(현대상선)는 우리 나름의 비용구조를 가지고 검토해서 (ECR을) 산정한 것일 뿐, 다른 선사들이 언제 어떻게 비용을 산정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담합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한편 선사들의 이와 같은 화물을 볼모로 한 목재 수입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추가요금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8월에도 선사들은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인천향 수입화물에 대한 CIC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수입사들인 화주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CIC는 Container Imbalance Charge의 약자로, 당시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빈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자, 이를 화주들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이때에도 선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컨테이너당 각각 50달러와 100달러의 CIC를 요구함으로써, 수입사들로부터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나무신문 기사 「선사와 하역사들 일제히 “돈 더 내놔”_화물 볼모 엄한 수입사 ‘속수무책’…“관계당국이 적극 개입해야”」 참조>

▲ 나무신문 346호(2014년8월25일자) 기사「선사와 하역사들 일제히 “돈 더 내놔”_화물 볼모 엄한 수입사 ‘속수무책’…“관계당국이 적극 개입해야”」

이번에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게 목재 수입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를 대표한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선박회사들의 부당요금 징수와 담합 행위 조사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협회는 공정위에 보낸 공문에서 “선박회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운임을 올려야 한다면 그 운임을 계약하는 계약 당사자와 해결을 해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면서 “선박회사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임회복이라는 명목으로 힘없는 화주들을 대상으로 한 그 횡포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또한 선사들이 대기업 화주에게도 똑같이 ECR 비용을 부담케 하는 지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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