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관세청과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08.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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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광양·군산·목포·여수·통영·사천 등 관내 6개 세관과 협업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 등 3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통지서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목재제품을 시료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목재제품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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