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보드와 제지산업이 “미세먼지 잡는다”
목질보드와 제지산업이 “미세먼지 잡는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7.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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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원목 REC 가중치 적용 관련 대책회의’…법률대응 등 대응방안 마련 돌입
▲ 서울 여의도 한국합판보드협회 사무실에서 ‘국산 원목 REC 가중치 적용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다.

[나무신문] 나무 등을 불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연소형 재생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REC 가중치 개정안이 오히려 발전사업자들이 더 많은 목재를 불태울 수 있는 수단만 늘려주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무를 이용해 MDF (중밀도섬유판)나 종이 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산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중심으로 목재펠릿이 연탄에 비해 오염물질을 20배 높게 배출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에 투자하기 보다는 손쉬운 우드펠릿(목재펠릿)으로 RPS 실적을 채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때문에 국회 일각에서는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산자부는 REC 가중치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올해 드디어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고, 바이오(목재), 폐기물에너지 등 연소형 재생에너지는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REC 가중치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산자부의 이 개정안이 오히려 발전사업자들이 더 많은 목재를 불태울 수 있도록 아궁이만 넓혀주는 어이없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곧 우리 국민들을 더욱 심각한 미세먼지 위험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풍력이나 태양열, 바이오(목재)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토록 한 제도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이때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주고 있다. 이를 REC 가중치라고 한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산자부의 개정안은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기존 1.0과 1.5까지 주던 것에서 단계적으로 0.5에서 0.25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연소형 재생에너지 점진적 축소’와 궤를 같이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기존 발전사업자들은 개정안에서 정한 가중치가 아니라 원래 받던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적용받지 못하다가 이번 개정안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된 원목과 미이용바이오(미이용목재)까지 고스란히 불태워 가중치를 받도록 한 것.

RPS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 분류된 기존 발전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등 총 21개 사에 달한다. 

이들이 목재를 불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의 거의 전부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사실상 거의 전부에 가까운 발전사업자들에게는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혜택까지 더해준 것. 이들에겐 금상첨화인 셈이다. <나무신문 기사 「거꾸로 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미세먼지 비상?_산업통상자원부, 연소형 발전 축소한다는 REC 가중치 개정안이 오히려 발전소 아궁이에 부채질 ‘활활’」 참조>

이에 따라 목질보드 및 제지업계 등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합판보드협회 사무실에서 ‘국산원목 REC 가중치 적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산림청과 산자부에 대한 법률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대책회의에서는 △산자부의 조기 REC 개정 추진 △(현행) REC 개정에 따른 가격상승, 공급부족 등 피해상황 조사 △산림청에 대한 수급안정화 대책마련 촉구 △원목의 REC 가중치가 높은 미이용목재로의 둔갑방지 시스템 구축 △불법 REC 가중치 적용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소형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한다’는 REC 가중치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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