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원산지 기준에 ‘고추장 잣대’ “안 된다”
목재제품 원산지 기준에 ‘고추장 잣대’ “안 된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7.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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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목재협회, 산림청장에게 국산목재제품 기준 수정 건의문 발송

[나무신문] (사)대한목재협회(회장 강현규)가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을 사용하지 않은 목재제품은 국산목재제품이 아니다’는 산림청의 정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림청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에서 생산·채취된 원료가 모두 국산인 가공품만 국산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산목재제품 역시 국내 원목을 이용해서 생산·가공된 제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 바 ‘고추장 잣대’ 논란을 일으키면 산업계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나무신문 기사 「“산림청이 아전인수 격으로 목재법을 해석하고 있다”_목재제품 원산지 표시 원칙에 ‘고추장 잣대’ 재확인…결재권자도 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 참조>

이에 따라 목재협회는 7월3일 산림청장 앞으로 보내는 ‘국산목재제품의 기준 수정 건의(목재이용법 19조2항)’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국산목재제품의 기준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를 적용할 것을 요청”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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