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07.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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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가 관내 6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까지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속하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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