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시장의 현상황과 우리의 과제
목조건축 시장의 현상황과 우리의 과제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07.1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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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 글 :권윤상 차장 한국전력기술 에너지신사업 토목건축기술그룹 건축구조기술사
▲ 권윤상 차장 한국전력기술 에너지신사업 토목건축기술그룹건축구조기술사

1. 목조건축 시장의 현 상황
[나무신문 | 권윤상 차장 한국전력기술 에너지신사업 토목건축기술그룹 건축구조기술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서 모든 단독주택도 구조안전을 확인토록 개정된 후로 소규모건축물 특히 목조건축(대부분은 경골목조주택)의 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로 전국의 많은 시공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구조계산서’가 있다 보니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이 두 가지 서류의 작성을 의뢰해야 하나, 갑자기 쏟아지는 일양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수가 대략 400여명(정확한 수치는 아님)으로 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되지만, 문제는 국내의 건설시장에서 그동안 목조에 의한 건축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조계산을 해야 하고, 구조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해석과 사용성 검토 및 부재설계를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데, 목구조에 대해서는 그 일련의 절차가 갖춰지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목구조에 대한 구조설계를 꾸준히 해오던 건축구조회사가 없는 건 아니나, 몇 군데 안 되는 회사에서 착공을 기다리는 전국의 모든 목조건축현장을 모두 커버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의 목조건축 관련동향을 살펴보니, 산림청이 주관이 되어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기존에는 없던 목구조 부분 신설(안)이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13호)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칙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목구조, 신설 KDS 41 90 33)의 신설(안)이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제 2018-243호)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구조안전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도 잘 지어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소규모 단독주택(여기서는 경골목조주택을 말함)인지라 갑작스런 법개정(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일인 듯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에 의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6층 이상인 건축물
 ② 특수구조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④ 준다중이용건축물

그러니 기껏해야 2층인 목조주택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필요도 없고,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안전을 확인할 필요도 없는 규모입니다. 그냥 설계자(건축사)가 알아서 검토한 후 도면 그리고, 허가받고, 착공신고 하고, 시공자 선정해서 지으면 그만인 것이지요.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가 단독주택도 규모에 관계없이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도록 개정된 것이지요. 그러니 난리가 날 수밖에요.

물론, 그래도 주택의 규모가 기껏해야 2층이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구조해석에 의해 확인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결과 값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자(건축사)가 직접 수행할 능력이 안 되니 자연스럽게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작성을 의뢰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겠지요.

2. 기존 ‘구조안전 확인’의 보완(補完)
저는 한 7~8년 전부터 목조주택(정확히는 저층 소규모 주택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고, 20평 내외로 목조주택을 지어서 나이 들어 집사람과 살아봤으면 하는 누구나 한번쯤 하는 평범한 생각에서지요. 그러다 보니 설계업을 하는 친구와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조주택에 대해 얘기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위에서 말한 법개정에 따른 현업에서의 고충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작성을 설계자(건축사)가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류에 채워 넣어야 할 수치들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써넣는 다는 거지요. 엄연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해당 관공서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가려낼 능력이 안 되니 그냥 허가가 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설계자(건축사)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모와는 관계없이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의 확인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저런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를 다시 개정하여 구조안전의 확인대상에서 단독주택을 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모든 건축물을 규모에 관계없이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

1번은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규모로 구분하는 것이 좀 모순되지요. 아무튼 이렇게 하려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에 의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참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2번의 방법은 어떻게 생각되나요. 그렇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의 내용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러면 구조안전의 확인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생각해보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이 2017년 2월3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입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확인서만을 사용하다가 세 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 서식은 기존의 서식과 내용이 다릅니다. 구조해석에 의해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된 것이지요.

내용의 작성도 쉽지만, 더욱 큰 장점은 허가서류 제출 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2017년 2월3일에 신설된 [별지 제3호서식]에 목구조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목구조 부분의 신설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 법령의 틀 내에서 최선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행정예고된 소규모건축구조기준(목구조, 신설 KDS 41 90 33)과 입법예고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이 그대로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예고(안) 및 입법예고(안)의 검토
행정예고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KDS 41 90 33)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목구조)’의 6) 적용제한 사항입니다.

6)적용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 1)~5), 7)~15))은 굳이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니어도 설계자(건축사)가 충분히 기입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평이합니다.

그럼,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6)번 항목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적용제한은 크게 설계하중과 구조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의 내용 중 해당 절에 대한 CALL NUMBER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의 해당 내용을 만족해야 소규모건축물로 볼 수 있고, 만족하지 않으면 소규모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KDS 41 90 33)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바닥 고정하중 및 활하중 초과 유무
바닥 고정하중과 바닥 활하중의 초과 유무를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의 해당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용도에서 이를 초과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닥하중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3.2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무
다음은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무입니다. 경사지붕의 활하중은 1.0kN/㎡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지붕 활하중(Lr)과 적설하중(S) 중 큰 값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1.0kN/㎡를 초과하는 적설하중 지역(강원도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가 합리적일까요.

적설하중이 1.0kN/㎡를 초과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붕서까래경간표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번 항목이 적용제한이므로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KDS 41 90 33)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3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무
다음은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무입니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KDS 41 90 33)를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본풍속이 35m/s를 초과하면서 지표면조도구분 D인 지역
기본풍속이 40m/s를 초과하면서 지표면조도구분 C, D인 지역

따라서 행정예고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KDS 41 90 33) 1.2.1 (7)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예고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KDS 41 90 33) 1.2.1 (7)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2.1 적용조건
(7) 기준 풍속이 40m/s 이상으로서 지표면 조도구분 D에 속하는 지역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과 중북규정인데다 적용범위를 더 좁혀놨습니다. 삭제하는 것이 맞겠지요.

3.4 ‘수직부재 불연속’ 및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무
‘수직부재 불연속’ 및 ‘1,2층 구조형식 동일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에 해당합니다. 결국,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에서는 표현을 달리할 뿐 건축물이 지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직부재 불연속’과 ‘1,2층 구조형식 동일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이 간단한 두 개의 물음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부재 불연속 유무입니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의 1.2.4(2)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네요.

(2) 모든 기둥 및 벽체는 수직으로 연속되어야 하며, 기둥에 배치되는 철근과 강재도 연속되거나 긴결되어야 한다.

단층 또는 공동주택이나 기숙사와 같이 동일 평면이 적층되는 형태를 제외한 2층 이상의 거의 모든 목조주택은 수직부재 불연속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1층에 거실, 주방, 침실 등을 배치하고, 2층에 침실 등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2층의 침실들을 구획하는 벽체가 1층까지 연속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무입니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의 1.7.3(4)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네요.

(4) 소규모 건축 구조계획에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둥과 내력벽의 1층과 2층의 위치는 일치하여야 하며 1층에 없는 기둥이나 내력벽체가 2층에 설치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수직부재 불연속 유무의 검토내용과 같습니다.

3.5 ‘수직부재 불연속’ 및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무가 갖는 의미
소규모건축물의 특성상 해당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반종류를 SD 이상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단주기 및 1초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내진설계범주는 D에 해당됩니다.

목조주택의 형태상 일부 형성되는 필로티나 내력벽의 전이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는 KBC2016 0306.2.3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KBC2016 <표 0306.4.6>에서 평면 및 수직 비정형성을 가지는 기타 구조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내진설계를 위한 해석방법으로 동적해석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직부재 불연속’ 및 ‘1,2층 구조형식 동일성’이 갖는 의미는 기준에 따른 설계 이전에 지진하중경로(seismic load path)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체 구조물의 불안정성의 유발과 그로인한 부재 또는 시스템 단위의 거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서 두 개의 간단한 물음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이유이고, 비전문가들이 작성토록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개정 ‘구조안전의 확인’ - 미완(未完)의 보완(補完)
입법예고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KDS 41 90 33)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2.1 적용조건
(1) KDS 41 90 05(1.2 및 1.7, 1.8)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행정예고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KDS 41 90 33)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의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그래야만 입법예고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목구조)’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규모적으로 소규모라고 해서 무조건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네요.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2. 소규모건축물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대로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허가신청을 위해서 구조계산서도 착실히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실제로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6) 적용제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여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일이 우려되네요.

기존에도 일부에서는 자행되던 일이니, 소규모에 대한 서식이 생겨도 여전히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까요. 홍보한다 해도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떠나, 관여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분명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긴 하나 허가권자가 직접 관여할 일이 아닌 민간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017. 4. 18. 신설된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설립)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18. 3. 27.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각 시, 도, 군, 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면, 센터에 소속된 전문인력(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온전한 보완을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건축물의 상당수가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격한 제도개정을 반대하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건축기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구법으로 건축이 시도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구법으로 현대건축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빠른 기술변화와 건축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과 같은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설계단계뿐만 아니라 시공 및 감리단계까지도 구조기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절차적인 ‘구조안전 확인’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는 산업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
금번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 추진을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에서 주도했다는 것은 목재산업(産業) 또는 목재경제(經濟)의 활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축(구조)산업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건축물이 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및 감리 단계까지의 적극적 참여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건축(또는 건설) 전 과정에서 상당한 부실을 보일 수 있고, 보여 왔던 소규모건축물에서부터 구조기술사들이 건축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 또는 제도 개정의 당위성은 항상 ‘시대고민’에 접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약 80% 이상)하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빠른 기술변화와 현대건축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건축물의 안전 확보라는 시대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의 관련 조항의 개정(改正) 및 보완(補完)을 통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건축과정 전반에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현실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하겠지만, 결코 고비용적이지 않음에도 기존의 틀을 바꾸는 일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인식(認識)의 인과(因果)를 설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최근에 붉어진 목조건축의 시장상황과 그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건축(구조)분야가 처한 문제점과 관련 분야와의 공존(共存)과 상생(相生)에 부합하는 나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예고(안) 및 입법예고(안)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예정대로 고시 및 시행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건축(구조)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건축구조기준의 정비가 시급할 것입니다. 다양한 건축물에 목구조시스템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계법(ASD 및 LRFD)을 허용해야 하고, 사용 접합철물에 따른 접합부의 성능도 정량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화성능은 또 어떤가요. 관련분야의 기술자라면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루빨리 확인되고 보완되어 기준이 정비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글을 맺을까 합니다.  

※ 이 글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최근 호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참고자료]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3.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설립)
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8-313호)
6.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8-243호)
7.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2017)
8. 2016 건축구조기준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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