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은 용도에 맞는 품질과 올바른 시공, 관리가 필요하다
목재제품은 용도에 맞는 품질과 올바른 시공, 관리가 필요하다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06.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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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회장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회장

[나무신문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회장] 목재법이 2013년에 제정돼 시행되면서 올해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품질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제화되고 있다.

제품 공급자의 의무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도로 상호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면서 목재산업의 활성화, 목재제품의 시장확대를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목재제품은 사용 환경이 실내외에 인테리어재, 가구재, 조경시설재, 목조주택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돼 왔다.

모든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에 적합한 품질을 갖추어져야 사용할 때에 문제점이 없고, 내구수명을 지속할 수 있다. 

목재법이나 산림청 고시의 품질규격 및 기준에 15개 품목이 규정화돼 있고 각 품목별 품질기준, 사용환경이나 용도가 명기돼 있다. 

생산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아 품질을 표기해 공급하도록 돼 있다. 해당 제품 성능에 의거 용도표시된 곳 이외에 사용할 때는 추가로 물리/화학적으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제품을 공급할 때의 기본적인 규격이나 형태가 있지만, 많은 목재제품이 중간사용 소비재  제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립시공하기 위해서 재단하는 등 변형되는 경우가 많다. 

목재제품은 1차로 생산된 상태로 공급하거나, 목재표면의 보호나 용도에 따라 성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2차로 표면 보호제(표면처리 스테인계 등), 목재보존제(가압처리 보존처리목재)나 표면가공(도료, Overlay/LPM, HPM, Papersheet, vinylsheet 등)을 해 공급하거나 시공현장에서 표면보호처리를 한다. 따라서 중간사용자(시공자)가 목재제품을 사용환경에 따라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목재제품 공급자는 용도 환경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며, 제품공급사양(생산일, 품질), 공급일 등에 대한 기록이 보관돼야 한다. KS인증 제품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제품사용 주의사항이 첨부돼야 한다. 이런 것도 KS인증 제품에서는 의무사항이다.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게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다.

목재제품은 시공한 후에 사용환경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해 환경에 적합한 품질의 자재를 선정하고,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재제품은 제품별 다양한 특성이 있으므로 공급제품에 대하여 사용지나 용도상 주의사항이 전달돼야 하고, 이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더불어 국내에도 온도가 상승되고 있다. 

기존 환경에 성능수준에서 문제점이 없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온/습도 상승에 의한 환경변화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이에 적합한 성능이 추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목재제품은 수분에 의한 영향이 많다. 즉 변형, 두께팽창을 비롯해 높은 수분을 함유한 목재제품은 곰팡이류에 의해 오염이 되기 쉽고, 이로 인해 2차적인 피해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 

주거공간은 물의 사용(싱크대, 욕실 등)이나 세탁물, 주거인의 활동(땀 등)에 의해 실내 습도가 외부보다 높아질 수 있는 환경에 항상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가 필요하다. 

다습한 상태에 노출된 목재제품은 1차로 곰팡이의 오염환경 조건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가해해충이나 부후균에 오염돼 썩음 현상으로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야외에 사용되는 방부처리 목재의 경우, 현장에서 절단해 시공할 때는 절단면에 반듯이 목재보존제를 추가로 도포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실내에 사용되는 보드류 경우에도 비록 표면가공(Overlay, 도장, 엣지가공 등)된 제품이더라도 현장에서 절단해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절단면에서 수분이 흡습/흡수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돼야 한다. 목재제품의 보호와 수분을 흡습하지 않도록 틈새의 실링이나 노출된 표면에 발수제 등의 코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재제품은 사후 유지관리 방안이 마련되고,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과 조치들이 목재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받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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