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림·임산물가공시설 융자 지원
해외 조림·임산물가공시설 융자 지원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06.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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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달 20일까지 모집…사업비의 60~100%까지 금리 1.5%

[나무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7월20일까지 18년도 제2차 융자사업자를 모집하고, 90억 원의 융자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의 지원이 가능해져 기업체의 금융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며 “해외산림개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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