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산림청장이 문재인의 X맨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문재인의 X맨이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6.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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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원산지표시 원칙 “제조업 죽이겠다는 말…정부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 나무신문 514호 기사 「“산림청이 아전인수 격으로 목재법을 해석하고 있다”_목재제품 원산지 표시 원칙에 ‘고추장 잣대’ 재확인…결재권자도 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

[나무신문] 산림청이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사회·경제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 인물. 산림청장 발탁 역시 이때의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김재현 청장 X맨 설’이 불거진 자리가 우리나라 목재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인 대한목재협회가 언론사 대표들을 공식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라는 점에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대한목재협회(회장 강현규)는 6월8일 오전 10시30분 협회 회의실에서 ‘목재이용법 관련 언론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협회 임원회의 직후 열렸으며, 협회 회장단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신문, 목재신문, 한국목재신문 등 언론사가 초대됐다.

주요 토의 대상으로 목재협회가 제시한 주제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마련.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통관·보관상태의 품질표시 강화. △조달계약 시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성 인증 문제 등이다.

수입 유통업체도 동등한 자격 주어야
협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목재등급평가사를 보유(고용)한 수입·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자체검사공장에 준하는 자체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취득한 제재목등급구분사 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 맞추어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생산공장 등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를 위한 등급구분사 요건을, 자본금제도에서 보증보험제도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등급구분사의 함수율 측정에 휴대용 전자 측정 장비의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목재제품 품목별 실정 맞춘 기준 세분화

▲ 사단법인 대한목재협회는 6월8일 협회 회의실에서 ‘목재이용법 관련 언론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에 있어 국산목재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해외에서 수입된 원목 또는 목재제품일지라도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또 우선구매 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 목재제품별로 실정에 맞도록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산림청은 현재 품목 구분 없이 19년 35%, 21년 40%, 23년 45%, 24년 이후 50% 등으로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특히 원료의 원산지가 국산일 경우에 국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목재제품의 원산지 표시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명 ‘고추장 잣대’로 불리는 산림청의 목재제품 원산지 표시원칙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을 사용치 않은 목재제품은 국산목재제품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마늘이나 고춧가루 등 원재료의 어느 하나라도 국산을 쓰지 않으면 ‘국산 고추장’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므로, 임산물인 목재도 이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목재는 주로 건축재나 가구재로 사용되는 산업재이기 때문에 고추장 같은 식료품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또 전 세계 목재시장에서는 원목의 원산지와는 상관없이 목재제품이 가공된 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나,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등에서 원목을 수입한 중국이 제재목, 월패널, 집성재 등 목재제품으로 가공한 다음 ‘Made in China’로 재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한때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했던 국내 합판산업 역시 동남아에서 수입한 원목으로 합판을 만들어 ‘Made in Korea’로 수출한 바 있다. 지금도 수입원목으로 생산한 ‘국산합판’이 완제품 수입합판의 국내시장 잠식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청의 ‘고추장 잣대’가 그대로 목재시장에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목재시장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뿐 아니라 세계 목재산업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아울러 합판이나 PB, MDF처럼 그동안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방어하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는 산업 역시 ‘국산품 제로’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산림청의 ‘고추장 잣대’ 대로라면 ‘국산 합판’, ‘국산 PB’, ‘국산 MDF’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무신문 514호 기사 「“산림청이 아전인수 격으로 목재법을 해석하고 있다”_목재제품 원산지 표시 원칙에 ‘고추장 잣대’ 재확인…결재권자도 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 참조>

‘고추장 잣대’로 모자라 ‘이중 잣대’?
문제는 ‘고추장 잣대’가 우리 목재산업의 ‘자존심’뿐 아니라 실질적인 목재가공산업 발전저해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회도 해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림청은 ‘고추장 잣대’ 문제가 불거지자 수입품과 수출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치 않을 수도 있다는 ‘이중 잣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중국 등에서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에는 제품을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지만,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목재제품은 ‘고추장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산림청의 이른 바 ‘이중 잣대’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목재제품) 제조업을 죽이겠다는 말이다. 수입유통만 살고 제조업이 죽으면, 목재가공산업으로 인한 고용시장도 죽게 된다”며 “김재현 청장의 산림청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목재제품에만 까다로운 원산지 표시원칙이 적용되면 가뜩이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목재제품 제조업이 더욱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얘기다. 

제조업이 수입유통업으로 대체되면 그만큼 고용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김재현 산림청장이 문재인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의 X맨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강현규 회장은 “목재이용법이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며 “우리가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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