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등록
협력업체 등록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06.0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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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건설자재 영업 노하우 지상강좌 29 - (주)테크넷21 양규영 대표이사
▲ (주)테크넷21 양규영 대표이사

협력업체 등록 방법의 노하우는 정보수집이 관건

[나무신문 | (주)테크넷21 양규영 대표이사] 영업 일선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할 과제인 협력업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지로 필자가 구매업무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력업체 관리업무 즉 신규 업체등록 및 평가, 기존 협력업체 수행평가 및 정기 평가 등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등록방법을 피력한다고 보면 된다.

미팅용 서류는 간결할수록 좋아
역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사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신규업체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실무담당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즉 실무 담당자와의 미팅용으로 사용할 서류는 간결할수록 좋다. 등록용 서류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작성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실적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얼마 전의 글에서 실적에 대한 구매담당자의 심리적 평가 요인이 크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목표 회사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
재무부문의 신용평가 부분도 평가회사별로 한 단계 정도는 차이가 나므로 두 군데 이상 받아 보는 것도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일 수 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목표 회사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이다. 의외로 이 부분은 극히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매년 년초 사업계획 작성 시 당해년도 협력업체 신규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이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대상회사·매출액·분야별 사업비중·재무상황 협력업체 등록시기·자사품목 신규등록여부·기등록된업체·년평균 발주량·추천인직급 기본 구비서류 등 정도는 정리되어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실력으로 승부해야
현재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종합건설사도 협력업체 관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등록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본 지면을 통해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종합건설사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부도 및 하자가 발생한 경우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규모 현장에 대한 샘플 시공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는 있지만 역시나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장애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호의 글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퇴출대상 1순위 그룹에 낙하산 업체가 들어가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안정적인 협력업체로서 상호 공존공영을 이루어 내려면 결국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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