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목재 수입업체와 간담회 개최
러시아 목재 수입업체와 간담회 개최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05.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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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3일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인천 남구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러시아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러시아 수입업체들과 함께 실제 수입 과정에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그 외 러시아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목재수입국 중 하나이며, 제재목 수입의 13%를 차지하는 국내 주요 목재 수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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