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대상 1순위 업체
퇴출 대상 1순위 업체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05.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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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건설자재 영업 노하우 지상강좌 28
▲ (주)테크넷21 양규영 대표이사

구매담당자와 감정적 논쟁이 있었던 업체 위험

[나무신문 | (주)테크넷21 양규영 대표이사] 과거에는 협력업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재 사용이 가능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건설사들이 협력업체 등록 시스템을 매우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다. 

협력업체 등록은 필수
신규업체인 경우에는 등록 업무가 영업 일선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다.

기존 등록된 업체인 경우에도 입찰 참가 기회 등 풀어나가야 할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자재구매담당자들은 과포화 상태의 협력업체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구매업무 수행 중 풀어나가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회사별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연간 협력업체 보유수를 기본적으로 진행하고는 있지만 금번에는 기존 등록된 협력업체 중에서 자재구매담당자가 생각하는 심리적 기준 퇴출대상 1순위 업체의 성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구매 담당자, 독점 및 과점업체 경계
과거와는 다르게 제품의 품질, 납기 등은 평균화 상향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심리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자재구매담당자가 기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구매업무 상황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극소수의 업체만 존재하는 경우, 즉 독점이나 과점업체만 존재하는 경우다. 기업의 규모나 생산력 등이 비슷한 최소 3개 업체 정도는 존재해야 정상적인 구매업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자재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독점업체나 극소수의 업체만이 존재하는 경우 납기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거나 가격 NEGO시에도 매우 불리한 구매업무가 이루어짐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유로 건설회사 내 관련 기술부서에 의해서 특정회사의 SPEC이 설계에 반영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매부와 해당부서와 상당한 논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경험한 회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매부서와 기술부서 간 논쟁 이어져
기술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기술 신제품을 자사에 적용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자재구매 부서는 원활한 납기 및 가격 문제를 전사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  

건설사 내 자재 관련 부서간의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논쟁 때문에 건설사별로 다양한 업무체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지로 필드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논쟁이 발생된다. 물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재 생산 및 유통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퇴출 1순위는 독과점 업체
정리하면 독점업체, 과점업체, 낙하산업체, 구매담당자와 감정적 논쟁이 벌어졌던 업체 등이 주로 퇴출 대상의 1순위 업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영업활동에 항상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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