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산업계 대응시작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산업계 대응시작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03.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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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생산업계 관계자 회의…관련단체들 연대 모색키로

[나무신문] 지난해 11월28일 신설돼 오는 5월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목재법 제19조 2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에 대한 시행령안이 지난 3월2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에 대한 목재산업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령안에 대한 생산업계 대책회의가 3월28일 한국합판보드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산림청이 시행령 제정시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관련기사 505호 3면 <“김재현 산림청장, 목재산업이 우스워요?”_산림청, 공공기관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법안 시행령 입법예고…하지만 목재산업계는 모르게?> 참조>
3월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합판보드협회 회의실에서 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목재재활용협회 관계자 및 합판, PB, MDF, 제지 생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청 및 기회재정부 담당자 면담 및 제재소와 같은 목재가공 관련 산업 단체들과의 연대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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