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에 대한 양면성
가격담합에 대한 양면성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03.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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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건설자재 영업 노하우 지상강좌 21 / 양규영 대표이사 (주)테크넷21
▲ 양규영 대표이사 (주)테크넷21

가격담합은 필요악인가

[나무신문 | (주)테크넷21 양규영 대표이사]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간 상거래 행위 중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가격담합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으로써 엄격히 제한을 두고서 그에 따른 다양한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행적 되풀이, 극한대립까지도 불사
공급자 입장에서는 동종업계의 지나친 상호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계 전체의 시장 붕괴 및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품목별로 수시로 모임도 갖고 가격담합을 시도해 왔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물론 업체수가 많은 경우는 전체적인 담합행위가 어려운 반면에 각 건설사에 등록된 협력업체간 입찰시마다 소위 얘기하는 나눠먹기식 순번제로 돌아가는 경우가 간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품목 관련 전체 업체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이거나 지역별로 조합이나 협회가 존재하는 경우는 수요자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담합 행위가 관행적으로 진행돼 오고 있다. 주로 벌크성 자재가 이에 해당되리라 본다. 연례행사처럼 공급중단이라는 극한대립까지 가는 경우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시각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 양면효과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과연 가격담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물론 회사별 담당자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구매담당자 개인적 측면으로는 가격담합의 긍정적인 부분도 때로는 존재한다.

즉 외부 변동요인에 의거 시장가격의 기복이 업체마다 큰 폭으로 상이한 경우는 구매담당자도 업무수행 시 매우 혼란을 겪는다. 이럴 경우 일정 수준 안정된 가격으로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다.

반면 구매담당자가 공급자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도 가격담합 행위이며 반드시 주도 업체 및 참여업체 등의 파악 및 그 원인과 대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구매담당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다. 모르면 넘어가지만 인지를 한 이상은 절대로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격담합은 엄연한 불법행위
대부분의 구매담당자는 이미 품목별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인지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회사 및 부서 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에 의해 큰 사안으로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격담합은 시장에서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양면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도 정했듯이 불법인 것은 확실하다.

암튼, 결론은 일단 가격담합이 인지되면 그냥 간과 할 수가 없으며 아울러 소위 얘기하는 총대를 맨 회사는 십분 이해는 되지만 마찬가지로 업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된다.  

모르면 넘어가지만 인지를 한 이상 절대로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가격담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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