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벌채된 목재 수입 금지
불법벌채된 목재 수입 금지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8.03.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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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류 수입유통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나무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 벌채된 목재·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행한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년 3월6일 공포)에 따라 올 10월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시스템 부재로 수출국에 목재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 난항을 겪은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시를 필두로, 22일에는 부산 강서구청 구민회의실에서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오는 29일에는 군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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