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대응에 있어서 임업 및 목재산업의 역할
지구온난화 대응에 있어서 임업 및 목재산업의 역할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03.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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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신(新)기후체제에 대비한 합판·보드산업의 현황과 과제 9 - 마지막회 / 정하현 상무 (사)한국합판보드협회
▲ 정하현 상무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지구온난화대책과 산림
[나무신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기반에 관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의 하나이며 그 원인과 영향은 지구규모로 미치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다양한 국제적인 대책이 이루어왔다.

1992년에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틀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기본협약(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기후시스템에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997년에는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가 개최되어 협약의 목적을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틀로서 선진 국가의 온실가스배출감축 목표 등을 정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와 일본의 산림정비를 통한 온실가스감축 기여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을 ‘제1약속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기준년도(1990년)대비 6%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하고 이 가운데 산림분야에서 목표치인 3.8%를 달성한바 있다.

또한 2011년에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을 ‘제2약속기간’으로 정하고 동 기간에서 각국 산림흡수량의 산입한도를 1990년 총배출량의 3.5%로 정했다. 여기에 더해 산림에서 반출된 후의 목재(벌채목재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 탄소고정량을 평가하여 탄소축적의 변화량을 각국의 온실가스흡수량 또는 배출량으로 계상하는 것 등을 합의하였다.

일본은 제2약속 기간에 있어서는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COP16에서 채택된 칸쿤합의에 근거하여 2020년도 감축목표를 2005년도대비 3.8% 이상으로 협약사무국에 등록하고 산림흡수량에 의거 약 3800만CO2톤(2.7%)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개최된 COP21에서는 제2약속 기간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선진국에서도 COP17에서 합의된 제2약속 기간의 산림 등 흡수원의 규칙에 근거하여 2013년 이후 흡수량의 보고를 행하고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산림과 목재산업분야의 온실가스감축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책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공평하고 실효적인 법적인 틀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본 협정은 2016년 11월에 발효되었고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COP22에서는 본 협정의 실시 지침 등을 2018년까지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파리협정’과 2015년에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한 약속 초안 등을 근거로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을 작성하고 2016년 5월에 각의 결정했다. 이 계획에서는 2020년도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2005년도대비 3.8% 이상 감축하고, 2030년도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3년도대비 26% 감축하며 이 감축목표 가운데 각각 약 3800만CO2톤(2.7%) 이상, 약 2780만CO2톤(2.0%)을 산림흡수량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산림흡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52만㏊,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연평균 45만㏊의 간벌실시와 지역재의 이용 등 산림흡수원대책을 착실하게 실시할 필요성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간벌 등에 의한 건전한 산림정비와 보안림 등의 적절한 관리·보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임업경영의 육성, 국민 참여의 산림육성 추진, 목재 및 목질 바이오매스이용 추진 등의 시책에 종합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간벌 등의 실시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노력을 행하고 있다.

신기후 체제 대응, 산림정비를 통한 온실감축과 임산업계 파급 효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의거 2030년 배출전망치대비(BAU) 37%를 감축해야 한다. 2016년, 정부에서는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에서 2.5%를 기여하겠다고 새롭게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구성은 일본보다 최소한 20~30년 정도는 낮아 청년림이기 때문에 숲가꾸기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흡수원 역할을 할 수 있다. 

[산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우선, 산림분야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여 목표(NDC)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당초 파리협정에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2020년까지 NDC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임업과 목재산업 관계자 모두는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한다. 

  산림분야가 NDC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목재생산기반인 임도뿐만 아니라 여기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활용하는 목재산업계 미치는 파장은 앞에 설명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연간 산림면적의 2.2%인 14만㏊(일본의 사례를 적용했을 경우)의 간벌을 10년 동안 추진할 경우, 140㏊의 간벌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기반시설 확충, 간벌 등 산림작업을 위한 장비보급 확충, 간벌목을 활용하는 후방산업인 임산업의 발전 등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산림은 미개척분야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간벌을 통해 생산된 목재제품은 HWP(벌채목재제품으로 탄소고정으로 계상)로 계상되어 온실가스감축에도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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