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03.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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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국토교통부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술 일부개정(안)을 3월9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목구조 부분 신설 △목구조 부분 신설에 따른 일반사항 개정 및 인용오류 정정 등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29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 전화 044.201. 4752 또는 4082, FAX 044.201. 5574)에게 제출하면 된다.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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