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목재 제한제도 지역별 설명회
불법목재 제한제도 지역별 설명회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8.03.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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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월 15일 인천, 22일 부산, 29일 군산에서 각각 개최

[나무신문] 산림청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지역별 설명회를 3월 15일 인천, 22일 부산, 29일 군산에서 각각 개최한다.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유통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인천 남동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부산 강서구청 구민회의실 7층, 군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개요 및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산림청)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 소개(한국임업진흥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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